-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으로 장기요양 인정서에 1,2 등급으로 되어 있거나 3,4,5 등급이라도 "시설급여"로 기재되어 있으면 당장에 입소가 가능하십니다. - 등급이 없는 분이라도 집에서 캐어가 곤란하고 치매가 있으신 분이라면 선 입소 후 등급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(등급신청부터 등급이 나오기까지 3주가량 소요되는데 이 기간 급여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)
02 입소절차
1시설급여 대상 어르신 - 건강진단서 제출(결핵, 매독 등 감염성 질환확인) - 어르신 건강상태 및 입소조건 검토 후 입소계약
2등급이 없는 어르신 - 등급판정신청서 제출(해당지역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시거나 요양원 소속 사회복지사가 대신 접수해드릴 수도 있습니다.) - 관할 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 요원의 방문면담 - 등급판정표를 지참하시고 요양원에 내방하시거나 전화문의 (031-472-0191) 하시기 바랍니다.
03 구비서류
1구비서류 -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-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- 어르신 신분증 사본, 주민등록등본 - 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- 기타 증명서(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 등) - 건강진단서 (자주가시는 병원에서 발급)
04 입소시 준비물
1준비물 - 평상복을 입고 생활하시므로 집에서 입으시던 편한 옷 가지 - 복용중인 약이나 처방전 - 개인편의도구 (지팡이, 보행기, 면도기 등) - 기타 생활용품